서울행정법원 2023. 9. 5. 선고 2023구합5723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근 행위의 사실 여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해임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통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됐
다.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1월 서기관으로 임용되어 2022년 3월 14일까지 C부 대변인 홍보담당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년 7월 4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근을 한 사실이 없고,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거나 육체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성희롱 및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장기간 반복적인 성적 발언이 아니었고, 동료 직원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며, 해임 처분으로 가정 및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7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성희롱의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