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204914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해고)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일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문제였
다.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그 비례성(징계 수위의 적정성)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주장한 징계 사유가 면직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면직 처분은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204914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권석현, 이승주'} {'item': '피고', 'content': '1. B조합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상태, 정은하'}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4. 9. 26.'}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4. 10. 31.'}
- 피고 B조합가 202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 B조합는 원고에게, 가. 79,544,880원 및 그중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1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3,457,920원 및 그중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24.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24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3.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조합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피고 B조합에 대하여 : 주문 제1항 및 피고 B조합는 원고에게 1 95,004,880원 및 그중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 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3,457,920원 및 그중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024.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23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피고 C에 대하여 :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라 한다)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C은 2019. 1. 1.부터 2023. 1. 18.까지 피고 B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다가 2023. 2. 1.부터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다. 2) 원고는 1987. 1. 12.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2. 9. 상무로 승진하였고, 2023. 5. 12. 피고 B조합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
다. 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원고는 2022. 10. 19.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 되었
다. 피고 B조합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노무법인 E의 공인노무사 F는 2022. 10. 24.부터 2022. 11. 7.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 L중앙회는 2023. 2. 14.부터 2023. 2. 22.까지 피고 B조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 4. 4. 피고 B조합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관하여 조치요구를 하였는데, 그중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공제 모집수당 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하여 지적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는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감독자)'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원고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행위자),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행위자)'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할 것을 지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