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582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폭언,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폭언·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팀장인 근로자를 직장 내 폭행·폭언·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징계사유 특정 및 사전 통보 등)에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1차 조사 후 질의응답을 거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2차 조사는 기존 사유의 보완에 불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
다. 또한 폭행·폭언·성희롱 행위 자체가 사실로 인정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폭언,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폭행, 폭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음료 및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09. 4. 3. 입사하여 2018. 1. 19.부터 주류재무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3.경 주류재무팀 소속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익명 신고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8. 4. 5. 원고에게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통보
함.
- 2018. 4.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고'로 결의하고 2018. 5. 2.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징계사유 특정 관련: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살펴보아야
함.
-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원고와 질의응답을 거쳐 구체적인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2차 조사는 기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보완하기 위함이었으므로, 2차 조사 결과가 독립된 징계사유로 추가·수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혐의 사전 통보 관련: 징계절차상 개최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주고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징계혐의자가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통해 절차적 위법 여부를 평가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개략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 비위사실에 대한 질문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견서를 제시받아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
됨.
- 해고이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