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3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09440
광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50944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행정실장)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사업주·상급자 등이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가하는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피해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
다.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였고,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
다. 법원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입증(증거에 의한 사실 확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4월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C병원에서 마사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
임.
- 원고는 2023년 10월 26일경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목 부상으로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됨.
- 원고는 2023년 11월 8일경 손목 부상을 이유로 병원에 약 2개월의 병가를 신청
함.
- 원고는 2024년 2월 15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4년 3월 초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다시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최초 소장에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복장(근무복)에 대한 지적을 하여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의 답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환자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정당한 지적)에 따라 주장을 철회
함.
-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의 손목 부상은 원고와 원고의 언니 사이의 물리적 충돌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도 불승인
됨.
- 이 사건 병원의 자체 조사결과와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