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구합2060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근거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 참가인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위법 없음으로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2020년 직렬 전환 후 역무원으로 근무
함.
- 2022년 8월, 동료 직원 J의 고충 상담을 통해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제기
됨.
- 감사실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감사위원회 요구를 거쳐 2023년 1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이 의결
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
짐.
- 참가인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위법 없음으로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인사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직장 내 성희롱:
- 원고가 J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도용당하겠다", "예쁘다"고 발언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의 보이스피싱 걱정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젊은 직원들에게 "애인 있냐", "이성친구 있느냐"고 묻고, 인턴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하며 외모 평가를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친해지기 위한 목적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초래한 이상 성희롱으로 판단
됨.
- 원고가 여성 직원들과 등배운동을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원고가 여성 근로장학생에게 남은 피자를 싸가려 하자 "살쪄 내려놔"라고 말한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원고가 동료 여직원 Q에게 주먹 인사를 강요하고 손목을 잡고 흔든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