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2020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근로자인 재무팀 차장이 부하직원 2명에게 한 폭언, 부당한 업무 전가, 보복성 업무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임이 정당한지가 쟁점
임.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폭언("이 싸가지가 없는게" 등), 부당한 업무 전가, 보복성 지시는 회사 취업규칙 위반 행위로서 징계 사유로 충분하며, 해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 F 대리와 H 대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2023. 8. 14. 직위해제 및 전보되었고, 2023. 10. 12. 해임
됨.
- 원고는 상급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
음.
- F 대리는 원고로부터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전가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함.
- H 대리는 원고로부터 보복성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
함. 참가인 공사 취업규칙 제60조의3은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능력 비하,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함.
- F 대리에 대한 폭언: 원고가 F 대리에게 "이 싸가지가 없는게.", "너 몰랐는데, 인간 이하구나."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F 대리에게 모욕감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함.
- F 대리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 원고가 기획실장 및 재무팀장과의 갈등으로 예산업무를 거부하면서, 입사 2개월 된 F 대리에게 추경예산 편성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 F 대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함.
- H 대리에 대한 보복성 업무 지시: 원고가 H 대리가 예산업무를 거부하자 "H가 예산업무를 안한다고 하니 패널티로 H에게 서무업무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하고, 서무업무와 관련하여 H 대리를 질책하는 등 보복성으로 서무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