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6074 판결 전직명령및해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2. 3. 8. 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 3. 9.부터 2023. 6. 30.까지 월 8,595,5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4. 1. 회사가 운영하는 D중학교에 입사한 이후 C대학교에서 기획팀장 등 보직을 거치다가 2021. 3. 23.부터 행정부총장 및 행정처장으로 직무를 수행
함.
- 2021. 5. 26. 피고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있었으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함.
- 전임 이사장 E과 신임 이사장 F은 각자가 적법한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상충되는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 내부 행정사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
름.
- F을 비롯한 피고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2021. 9. 15. 법원은 E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와 F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에 대하여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함.
- 회사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2. 3. 8.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해당 징계사유는 불법 인사권 남용, 인사명령 불복종, 근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야기, 행정질서 혼란 조장,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및 불법적인 단체행동 실시, 우편물 은닉 또는 방기에 의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6. 30.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
음.
-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여 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면 근로자는 해임처분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징계절차 연기 요청 불수용의 절차적 하자 주장: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대상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하되,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예외를 인정
함.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받았음에도 연기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 보장 미흡으로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 피고 정관 및 징계규정은 일반직원 징계위원의 임기, 변경 사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징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3. 8. 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9.부터 2023. 6. 30.까지 월 8,595,5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4. 1. 피고가 운영하는 D중학교에 입사한 이후 C대학교에서 기획팀장 등 보직을 거치다가 2021. 3. 23.부터 행정부총장 및 행정처장으로 직무를 수행
함.
- 2021. 5. 26. 피고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있었으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함.
- 전임 이사장 E과 신임 이사장 F은 각자가 적법한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상충되는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 내부 행정사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
름.
- F을 비롯한 피고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2021. 9. 15. 법원은 E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와 F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에 대하여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함.
- 피고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2. 3. 8.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불법 인사권 남용, 인사명령 불복종, 근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야기, 행정질서 혼란 조장,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및 불법적인 단체행동 실시, 우편물 은닉 또는 방기에 의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6. 30.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
음.
- 원고가 정년이 도래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면 원고는 해임처분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