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207663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상급자 B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
함.
- 근로자는 2013. 6. 11. B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함.
- 2013. 9. 4.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
분.
- 2013. 7. 19.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G에 대한 정직처
분.
- 2013. 12. 11.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
령.
- 제1심은 B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회사에 대한 청구 기
각.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부분만 항소
함.
- 환송 전 항소심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일부 인정하나, B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
단. F의 명예훼손 발언 관련 사용자 책임 인
정. 추가 청구 중 '업무배치 통보'만 인정
함.
- 대법원은 근로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견책처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G에 대한 정직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2013. 9. 4.자 견책처분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이를 위반 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
함. 사업주의 조치가 성희롱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반이 아
님. 불리한 조치 여부는 시기, 경위, 사유, 불이익 정도, 이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성희롱 소송 제기 후 회사 내 소문 관련 증거 확보 과정에서 T에게 진술서를 받
음.
- T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건넸고,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작성으로 보기 어려
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을 수용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하고 인사기록에서 말소하겠다고 밝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상급자 B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
함.
- 원고는 2013. 6. 11. B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함.
- 2013. 9. 4. 원고에 대한 견책처
분.
- 2013. 7. 19. 원고를 도와준 동료 G에 대한 정직처
분.
- 2013. 12. 11.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
령.
- 제1심은 B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피고에 대한 청구 기
각.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분만 항소
함.
-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 일부 인정하나, B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
단. F의 명예훼손 발언 관련 사용자 책임 인
정. 추가 청구 중 '업무배치 통보'만 인정
함.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견책처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G에 대한 정직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에 대한 2013. 9. 4.자 견책처분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이를 위반 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
함. 사업주의 조치가 성희롱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반이 아
님. 불리한 조치 여부는 시기, 경위, 사유, 불이익 정도, 이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