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1가합591738 판결 심의의결무효확인
핵심 쟁점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 병원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직원 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 행위자로 지목되어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
다. 특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결을 무효로 확인하였
다. 다만, 절차적 위법이 곧바로 불법행위(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병원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7. 피고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L병동 수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21. 6. 7.부터 M병동 수간호사로 근무
함.
- 2021. 9. 7. M병동 간호사들이 피고 병원 노사협력과에 원고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 병원 노사협력과는 2021. 9. 8. 위 진정서를 피고 병원 인권센터(이하 '이 사건 인권센터')에 전달
함.
- 이 사건 인권센터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2021. 9. 10.부터 2021. 10. 12.까지 원고, 진정인, 참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를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를 진행
함.
- 소위원회는 2021. 9. 15. 피해자 보호조치로 원고와 진정인 M병동 간호사들의 분리를 권고하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피고 병원은 2021. 9. 18. 원고를 N 생활치료센터로 겸무발령
함.
- 소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인권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인권심의위원회는 2021. 10. 27. 제22차 인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안건에 관하여는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안건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
음.
- 이 사건 인권센터는 2021. 10. 29.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안건 중 시간외수당 거부 통제 관련에 대하여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1. 11. 2.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함.
- 인권심의위원회는 2021. 11. 8.부터 직장 내 괴롭힘 안건의 인권침해 여부 및 구제조치에 관하여 서면의결을 진행
함.
- 피고 병원장은 2021. 12. 2. 별지의 인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의의결의 무효 여부
- 법리: 인권침해 심의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
음. 인권센터 운영규정 및 세칙에 따라 적법한 의결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안건의 의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