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2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180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구합2021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L생활관(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11개 시설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21. 6. 1. 이 사건 시설에 상담지도원으로 1차 근로계약을 체결(2021. 6. 1. ~ 2022. 5. 31.)
함.
- 2022. 3. 9.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2022. 6. 1. ~ 2023. 5. 31.)
함.
- 참가인 법인은 2022. 2. 8. 이 사건 시설의 장 0을 2022. 3. 14. 자로 해임 결정
함.
- 신임 관장 P은 2022. 4. 초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부당하다며 거부
함.
- P은 2022. 4. 30. 근로자에게 1차 근로계약이 2022. 5. 31. 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근로자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법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 사건 시설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재단이 아닌 영조물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
음.
- 0이 해임된 후 신임 관장 P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이 사건 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
임.
- 참가인 법인은 산하 시설의 원장, 관장을 인사발령하며 상호 소속을 변경시켰
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참가인 법인 표시가 없고 'L생활관, 대표자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무 장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0이 참가인 법인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시설의 장은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면하며, 직원의 임면은 시설장이 임명
함. 참가인 법인은 0에게 시설종사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권, 지휘감독권 등을 부여했
음.
- 참가인 법인 산하 시설들이 독립적인 운영규칙을 두는 것은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운영 필요성 때문이며, 시설장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 법인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에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 채용, 관리 등이 포함
됨.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L생활관(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11개 시설을 운영
함.
- 원고는 2021. 6. 1. 이 사건 시설에 상담지도원으로 1차 근로계약을 체결(2021. 6. 1. ~ 2022. 5. 31.)
함.
- 2022. 3. 9. 원고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2022. 6. 1. ~ 2023. 5. 31.)
함.
- 참가인 법인은 2022. 2. 8. 이 사건 시설의 장 0을 2022. 3. 14. 자로 해임 결정
함.
- 신임 관장 P은 2022. 4. 초 원고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부당하다며 거부
함.
- P은 2022. 4. 30. 원고에게 1차 근로계약이 2022. 5. 31. 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법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 사건 시설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재단이 아닌 영조물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
음.
- 0이 해임된 후 신임 관장 P이 원고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
임.
- 참가인 법인은 산하 시설의 원장, 관장을 인사발령하며 상호 소속을 변경시켰
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참가인 법인 표시가 없고 'L생활관, 대표자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무 장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0이 참가인 법인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시설의 장은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면하며, 직원의 임면은 시설장이 임명
함. 참가인 법인은 0에게 시설종사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권, 지휘감독권 등을 부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