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21373,2020나21380(병합) 판결 임금,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사실관계, 판시 이유, 결론)을 확인할 수 없습니
다.
아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주시면 정확한 요약이 가능합니다:
- 판결 주문 (원고 승소/패소 여부)
- 핵심 사실관계 (해고 경위, 임금 미지급 내용 등)
- 법원의 판단 이유
해당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판정 상세
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1373 임금 2020나21380(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강동욱, 선재성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60385, 2019가합51685 (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1. 3. 3.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56,52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유]
- 청구의 변동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임금 등을, 2 해고일 이전인 2018. 1.부터 해고일인 2019. 2. 28.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각 청구하였
다. 즉 위 1 청구에서는, a 해고무효의 확인 및 이를 전제로 2019. 2.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430만 원의 미지급 급여 지급을 주위적 청구로, b 이와 달리 해고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1,430만 원(이하 제1항에서는 지연손해금 부분의 기재를 생략한다)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삼았
다. 그리고 위 2 청구에서는, a 2018. 1.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