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038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5803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1.부터 야간반을 관리하는 기동반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9. 8. 7. 원고가 업무시간 및 사내 동아리 활동에서 소속 직원을 비하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8. 9. 인사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이 사건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판단 대상 및 범위
- 법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심사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계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회사의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소속 직원을 비하하여 부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폭언을 행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
음.
-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휴게시간에 야간반원의 샤워 금지'나 '업무 배분을 고의로 불공정하게 한 행위'는 징계 요구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은 판단 대상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