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6
청주지방법원2022가합53020
청주지방법원 2023. 7. 26. 선고 2022가합53020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발령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의 인사발령이 보복성 조치가 아닌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협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충분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됐
다. 단순히 신고 후에 이루어진 인사발령이라는 사실만으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발령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배터리 셀 등의 제조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임.
- 원고는 1995. 1. 1. 피고에 입사하여 오창생산담당 산하 활생화생산1팀 팀장, 생산관리팀 직원, 환경안전파트 직원, 활성화생산2팀 직원(설비담당자)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6. 16. 환경안전파트장 D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D을 신고(이 사건 신고)
함.
- 피고는 D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D에게 면직책 및 부서 이동 조치를 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22. 7. 25.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병가를 내지 않고 인사청탁을 통해 한직으로 이동하여 요양에 업무시간을 소비한다는 제보(이 사건 제보)를 받
음.
- 피고는 2022. 8. 25. C에게 이 사건 제보 조사 결과 원고의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 태만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직 내 업무배정 형평성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원고에 대한 육성면담 실시를 제안
함.
- C는 2022. 9. 5.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
함.
- 피고는 2022. 9. 19. 원고를 활성화생산2팀에 배치하되, 기존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발령
함.
- 원고는 2022. 10. 27.부터 2022. 11. 26.까지 '미분화신체형 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을 이유로 1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함.
- 원고는 2022.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
됨.
- 판단:
- 이 사건 제보는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D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