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6238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단법인의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재단법인의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가유산 보존·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약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13. 5. 1. 근로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5. 5. 1. 무기계약직, 2018. 5. 23.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E실 F팀 소속으로 G공항 H센터에서 전통문화체험 진행, 문화상품 판매 등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2. 8. 29. 참가인을 2022. 9. 1. 자로 E실 F팀에서 I센터(서울 J 소재)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은 2022. 9. 22.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8.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12. 29.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N공사의 4단계 공사로 인한 H센터 재배치는 사실이나, 이전 시기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인력 재배치나 감축이 필연적이지 않았
음. G공항 사업이 H센터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 점, 신입 근로자 충원 예정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인력 감축 및 매니저 1인 체제 전환을 정당화할 경영상 사정이 존재하지 않
음. 무기계약직 판매원 외 정규직 매니저까지 감축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
음.
-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참가인보다 경력이나 업무숙련도가 우수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I센터에서 매니저 직급 직원을 필요로 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없
음. 참가인이 이전에 단기간 지원 근무를 한 사정만으로 적절한 인원이라고 판단하기 부족하며, 전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기준,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
음. 순환보직 관행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판정 상세
재단법인의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산 보존·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약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13. 5. 1. 원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5. 5. 1. 무기계약직, 2018. 5. 23.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E실 F팀 소속으로 G공항 H센터에서 전통문화체험 진행, 문화상품 판매 등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2. 8. 29. 참가인을 2022. 9. 1. 자로 E실 F팀에서 I센터(서울 J 소재)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은 2022. 9. 22.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8.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12. 29.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N공사의 4단계 공사로 인한 H센터 재배치는 사실이나, 이전 시기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인력 재배치나 감축이 필연적이지 않았
음. G공항 사업이 H센터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 점, 신입 근로자 충원 예정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인력 감축 및 매니저 1인 체제 전환을 정당화할 경영상 사정이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