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20129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0. 설립된 신용사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해당 근로자는 2021. 6. 1.부터 2022. 5. 31.까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9. 4. 설립된 전국단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22. 3. 9. 산하에 이 사건 지부가 설립되었
음.
- 해당 근로자는 이 사건 지부 설립 당시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4. 25. 해당 근로자에게 2022. 5.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
음.
-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5.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근로자는 재심판정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
함.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 계약 9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양당사자의 합의로 갱신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해당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
임.
-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예탁금 등 수신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금융업의 특성상 업무수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
함.
- 근로자는 관행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나 기준은 없었으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통지 및 개별 면담을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지난 5년간 계약직 근로자 62명 중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와 M뿐이었
음.
- 근로자의 실무책임자들과 이 사건 노조 가입 근로자들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등 비위행위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설립된 신용사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1.부터 2022. 5. 31.까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9. 4. 설립된 전국단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22. 3. 9. 산하에 이 사건 지부가 설립되었
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지부 설립 당시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였
음.
- 원고는 2022. 4.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5.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
음.
-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
함.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 계약 9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양당사자의 합의로 갱신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계약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