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692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전보 조치의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전보 조치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및 전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해당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파트장 D)의 지적에 "그럼 홍등가 이런 데는 방문 결과를 어떻게 남깁니까?"라고 발언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과 수원PL관리지점으로의 전보 조치를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홍등가" 발언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단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가
짐.
- 근로자는 이전에 부적절한 표현 사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다른 단어로 대체 가능했음에도 "홍등가"를 노골적으로 사용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발언했고, 지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점 등 특수한 장소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
음.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도 동의
함.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늦게 신고한 것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전보 조치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파트장 D)의 지적에 "그럼 홍등가 이런 데는 방문 결과를 어떻게 남깁니까?"라고 발언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과 수원PL관리지점으로의 전보 조치를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홍등가" 발언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단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가
짐.
- 원고는 이전에 부적절한 표현 사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다른 단어로 대체 가능했음에도 "홍등가"를 노골적으로 사용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발언했고, 지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점 등 특수한 장소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
음.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도 동의
함.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늦게 신고한 것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 :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