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3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499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64990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손해배상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35,625,260원 및 지연손해금(늦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상당 손해)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
다.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갑 제1호증)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
다. 또한 미지급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임금체불 시 근로기준법상 가산이율)을 적용하여 회사의 지급 의무를 확정하였다.
판정 상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5,625,260원 및 이 중 35,502,521원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5,625,260원과 이 중 35,502,5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원고의 주장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