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가단23159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폭언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직장 상사)의 폭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의실에서 "이 새끼야, 패 죽여 버릴거야!"라는 폭언을 한 것이 인격권 침해(개인의 명예·존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 및 불법행위(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발언이 병원 민원 및 경위서 미작성에 대한 질책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 아닌 일시적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
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병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폭언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 보도국 영상편집부 차장이며, 피고는 영상부국장
임.
- 원고는 소외 노조와 별개로 설립된 이 사건 노조의 설립 과정 행정처리를 담당
함.
- 2018. 2. 28. 행위: 피고는 파업 불참 근로자 E의 결근 이유를 확인하던 중, 원고가 E의 업무능력에 대해 험담한 사실을 알게
됨. 피고는 원고를 불러 "뭐하는 사람이냐", "대질을 하겠느냐"고 말하며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사과 후 구두 주의를 받
음.
- 2018. 6. 7. 행위: 원고는 I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손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직원의 진료비 지급 요청에 미납확인서를 작성
함. 이후 소외 회사 사회부 기자에게 사건 제보 및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
함.
- I병원 보안요원이 소외 회사에 원고의 진료비 미납 및 "기자면 갑질해도 되느냐"는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 관련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노노 갈등으로 오해하여 감사 요청 및 사직 감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6. 7. 원고를 회의실로 불러 "이게 경위서냐"며 힐난하였고, 언쟁 중 "이 새끼야, 너 나와, 패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 지르며 다이어리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
침.
- 소외 회사는 2018. 11.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3. I병원 사건 관련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이 부당정직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8. 2. 28.자 피고의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뭐하는 사람이냐", "대질을 하자"는 취지의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