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D, E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H시설의 직원으로, 피고 C는 근로자의 상급자
임.
- 피고 C는 2015. 1. 8. 근로자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는 취지로 발언
함.
- 피고 C는 춘계 야유회 후 회식 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원장 옆의 빈자리로 옮겨 앉도록 지시
함.
- 근로자는 피고 C의 위 언동들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으로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D, E가 성희롱 피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고, 피고 재단은 성희롱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핫팩' 발언은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한 것으로, 통상적인 용례가 아니며 '가슴'이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
함.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피고 C가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를 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도록 한 행위는, 명시적인 '술시중' 요구가 없었더라도, 연령과 직급이 낮은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여 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직장 내 성차별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위 각 행위는 피고 C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 C의 위 언동들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위자료 3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D,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H시설의 직원으로, 피고 C는 원고의 상급자
임.
- 피고 C는 2015. 1. 8. 원고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는 취지로 발언
함.
- 피고 C는 춘계 야유회 후 회식 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원장 옆의 빈자리로 옮겨 앉도록 지시
함.
- 원고는 피고 C의 위 언동들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으로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D, E가 성희롱 피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고, 피고 재단은 성희롱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핫팩' 발언은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한 것으로, 통상적인 용례가 아니며 '가슴'이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원고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
함.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