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4.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671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단167161 판결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명해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손해 범위의 산정, 그리고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였
다. 다만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위자료만 인정되고, 기타 손해 항목은 인과관계 또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166,600원과 위자료 5,000,000원, 총 5,166,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19. C 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입사하였고, 피고는 C의 관리이사로 근무
함.
- 2013. 8. 2. 피고는 C 관리부 사무실에서 원고와 상가 정산 문제 관련 회의 중 원고의 발언에 격분하여 원고의 뺨과 턱을 때리고 "너 죽을래 진짜", "그냥 죽여 버려?", "나가, 나가, 나가라고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이 사건 사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약 10일 치료),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치료비로 총 166,600원을 지출
함.
-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치료비 손해배상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치료비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66,600원(G정형외과 141,000원, H약국 5,500원,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00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일실수입 손해배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