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1.20
대전고등법원2021나14661
대전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14661 판결 징계처분등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성희롱 관련 전보명령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성희롱 관련 전보명령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신변보호조치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어 유효
함.
-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동일 공간에 근무하던 C는 2020. 6. 11. 근로자의 연락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협과 스트레스로 업무에 몰입할 수 없다며 업무공간 분리 등 즉각적인 부서전환을 요청
함.
- 회사는 C의 고충상담 접수 후, 조사 절차 진행 전에 C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로 근로자에게 전보명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전보명령이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해당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방어권 침해 등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성격 및 유효성
- 쟁점: 해당 전보명령이 징계조치인지 신변보호조치인지, 신변보호조치라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5항은 '회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을 보복 또는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예방지침 제15조는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징계 등 제재조치와 피해자 등 보호조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조치
임.
- 신변보호조치는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조사·확인되기 전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 조치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전보명령은 C의 성희롱 고충상담 접수 후 조사 절차 진행 전에 C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피고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로 봄이 상당
함.
- 그러나 해당 전보명령은 임시적인 신변보호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대전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D'로 이동시켜 통근시간이 왕복 약 2시간 30분 소요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
함.
- 또한, 전보명령 과정에서 원고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불이익이나 협의절차 미실시를 양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 따라서 해당 전보명령은 피고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예방지침 제9조 제2항: 원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
다.
-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5항: 회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을 보복 또는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
판정 상세
성희롱 관련 전보명령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신변보호조치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어 유효
함.
-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동일 공간에 근무하던 C는 2020. 6. 11. 원고의 연락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협과 스트레스로 업무에 몰입할 수 없다며 업무공간 분리 등 즉각적인 부서전환을 요청
함.
- 피고는 C의 고충상담 접수 후, 조사 절차 진행 전에 C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로 원고에게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방어권 침해 등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성격 및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전보명령이 징계조치인지 신변보호조치인지, 신변보호조치라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5항은 '피고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을 보복 또는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예방지침 제15조는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징계 등 제재조치와 피해자 등 보호조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조치
임.
- 신변보호조치는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조사·확인되기 전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 조치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명령은 C의 성희롱 고충상담 접수 후 조사 절차 진행 전에 C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피고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로 봄이 상당
함.
- 그러나 이 사건 전보명령은 임시적인 신변보호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대전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D'로 이동시켜 통근시간이 왕복 약 2시간 30분 소요되는 등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