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72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결회계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2. 11. 18. 원고는 피해자 및 감사인들과 미국 H로 해외출장을
감.
- 2022. 11. 20. 피해자는 원고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 사실을 전무에게 보고하였고, 원고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2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혜미, 최병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심요섭, 김용문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9.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6.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의약품원료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1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결회계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22. 11. 18. 팀원인 대리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참가인의 감사법인인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F, G(이하 '감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 재무제표 리뷰 및 공장 등의 실사를 포함한 중간감사'를 위하여 미국 H로 출장을 갔다(2021. 11. 26.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2022. 12. 3. 귀국하는 일정이었
다. 이하 '이 사건 해외출장'이라 한다). 2022. 11, 18. 및 2022. 11. 19.에는 4명이 함께 관광하였고, 2022. 11. 20.에는 원고와 피해자, 그리고 감사인들이 2명씩 별도로 관광하였는 데, 피해자는 2022. 11. 20. 원고와 관광하는 도중 참가인의 전무 D에게 전화하여 원고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
다. D 전무는 원고에게 피해자와 접촉하지 말고 즉시 귀국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2022. 11. 21. 미국을 출발하여 2022. 11. 22. 한국으로 귀국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22. 12. 9.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2022. 12. 13.자 해고를 의결하고, 2022. 12. 12. 원고에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하였고(I), 위 위원회는 2023. 3. 10.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4.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 중 '접견실에서 마스크 탈의 강요'에 관하여, 원고가 업무 미팅을 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마스크 탈의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였으므로 사회통념상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
다. 나) 제1 징계사유 중 '출장 시 비행기 옆자리 좌석 강요'에 관하여,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다. 다) 제2 징계사유 중 H 미술관에서의 성적 불쾌감 유발'에 관하여, 원고가 누드 화 앞에서 웃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웃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발적인 것으로 예술작품 감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라)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커피숍 방문 시간은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팀원 미팅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는 감사인에게 관광 일정에만 신경을 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
다. 2) 징계양정의 부당 원고의 H대학 내 서점에서의 성희롱 발언은 1회에 그쳤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곧바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위 성희롱은 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여 회사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