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3. 선고 2022가합102562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등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됐으나, 사용자(대표이사)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
다. 회사도 일부 배상 책임을 졌
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 여부와,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존부,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고무효확인은 복직 가능성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
다. 대표이사의 반복적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고,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일부 부담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등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프로젝트 추진협약서 해지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됨.
- 피고 회사(B)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0. 피고 회사(B)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6.부터 수석고문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피고 회사(B)의 대표이사
임.
- 원고와 주식회사 E(피고 회사(B)의 관련 회사, 피고 C이 대표이사)는 2017. 10. 10. 프로젝트 추진 협약서를 작성
함.
- 원고와 피고 회사(B)는 2018. 10. 29.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10. 7. 근로계약기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10. 9.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
함.
- 피고 회사(B)는 2020. 3.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20. 3. 25.자로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피고 회사(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9. 21. 기각 판정을 받
음.
- 피고 회사(B)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26.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회사(B)는 2020. 9. 23.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 10. 9.부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2020.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현재 피고 회사(B)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통지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