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5448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고, 피고 C는 선임, 피고 E은 원고와 함께 근무한 직원
임.
- 원고는 2019. 4. 24.부터 두통,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
음.
-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16. 피고 C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간 인화저해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사 박진우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단289488 판결
[변론종결] 2024. 3. 22.
[판결선고] 2024. 4. 19.
[주 문]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F, G과 공동하여 2,1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F, G과 공동하여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F, G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F, G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C의 부하직원이 아니었고 피고 C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지위상 또는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할 수 없
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소속된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10. 16.경 피고 C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간 인화저해행위'라는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C는 2020. 11. 16.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0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3. 피고 C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C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위 징계를 취소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고, 이에 따라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
다. 라)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
다. 2) 판단 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는 사원임에 비하여 피고 C는 2018. 2. 20. 선임이 된점, 2 원고가 1991년생임에 비하여 피고 C는 1985년생으로, 피고 C가 원고에 비해 연장자인 점, 3 원고의 입사일은 2013년임에 비하여 피고 C의 입사일은 2010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