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1구합798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B학교 인권센터 일반임기제 행정주사보로 임용
됨.
- B학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1. 4. 13. '감봉 3개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4. 22.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구합79865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백 담당변호사 윤광기
[변론종결] 2022. 3. 31.
[판결선고] 2023. 7. 1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2. 원고에게 한 1개월의 감봉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1. 일반임기제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B학교 인권센터(이하 '이 사건 인권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
다. 나. B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B학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4.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4. 22. 원고에게 3개월의 감봉처분을 하였
다.
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8. 3.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당초 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였다(이하 감경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 징계사유 불인정 가) 원고의 직무는 이 사건 인권센터에서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는 민 간서비스에 불과하고, 공행정작용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 위 인권센터는 설치나 활동에 법률상 근거도 없
다. 원고가 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나) 원고는 B학교 재학생 C, D, E, F, G, H(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재학생 들'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 등을 메일로 발송하였고, 재학생들과의 첫 번째 면담(2020. 7. 3.)에서도 반복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였
다. 원고는 상담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바 없
다. 다) 원고는 재학생들의 진정사건을 맡고 B학교 신입생 I(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와의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신입생의 거부로 중재가 무산되자 재학생들이 변호사를 동반하여 원고에게 몰려와 책임을 지라며 공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행위를 과장하여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
다. 라) 원고가 재학생들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센터 조사위원회의 결정결과 통지내용을 다른 내담자에게 보낸 바 있으나 이는 실수였
다. 위 통지내용을 받은 다른 내담 자는 재학생들의 같은 학과 직속 후배였고, 발송 후 곧바로 전화하여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
다. 재학생들은 이 사건 인권센터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한바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비밀도 아니
다. 한편 재학생들은 신입생의 실명을 이미 알고 있었
다. 원고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바 없
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원고가 임용된지 불과 1개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직무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문제 직원인 J 팀장을 만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으며, 원고에 대한 본 징계사건은 원고가 J 팀장으로부터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
다. 피고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원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
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