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7가단2100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9. 14. 선고 2017가단21001 판결 배당이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파산관재인의 임금채권 배당요구권 및 별제권자 우선 배당액 경정
판정 요지
파산관재인의 임금채권 배당요구권 및 별제권자 우선 배당액 경정 결과 요약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회사에 대한 배당액 457,435,842원을 430,957,861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6,477,981원으로 각 경정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채무자 이미래테크 주식회사는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이미래테크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
됨.
-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에 대한 채권을 회사에게 양도
함.
- 근로자는 2016. 8. 16. 위 경매법원에 이미래테크의 근로자 C,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27,681,166원을 신고
함.
- C의 임금채권은 45일분 4,569,448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13,545,655원
임.
- D의 임금채권은 1월분 2,163,766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6,199,112원
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7. 3.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음성군에 1순위로 842,950원 전액을, 회사에게 2순위로 457,435,842원을 배당하였고, 근로자에게는 배당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관재인의 임금채권 배당요구권 및 별제권자 우선 배당액 경정 여부
- 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과 마찬가지로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에게 당연히 채권신고를 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위 판례의 취지가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해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한다면, 그에 선행하는 교부청구나 채권신고를 할 권한 역시 파산관재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점,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취지가 임금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자인 C, D의 채권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고, 위 채권은 근저당권자인 회사에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회사에 대한 배당액 457,435,842원을 430,957,861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6,477,981원으로 각 경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
판정 상세
파산관재인의 임금채권 배당요구권 및 별제권자 우선 배당액 경정 결과 요약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7,435,842원을 430,957,86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6,477,981원으로 각 경정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채무자 이미래테크 주식회사는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이미래테크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
됨.
-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
함.
- 원고는 2016. 8. 16. 위 경매법원에 이미래테크의 근로자 C,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27,681,166원을 신고
함.
- C의 임금채권은 45일분 4,569,448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13,545,655원
임.
- D의 임금채권은 1월분 2,163,766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6,199,112원
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7. 3.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음성군에 1순위로 842,950원 전액을, 피고에게 2순위로 457,435,842원을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관재인의 임금채권 배당요구권 및 별제권자 우선 배당액 경정 여부
- 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과 마찬가지로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에게 당연히 채권신고를 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위 판례의 취지가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해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한다면, 그에 선행하는 교부청구나 채권신고를 할 권한 역시 파산관재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점,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취지가 임금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임금채권자인 C, D의 채권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고, 위 채권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7,435,842원을 430,957,86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6,477,981원으로 각 경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