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7
광주지방법원2022가소512255
광주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소51225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주장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
- 위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 위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참고사실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이 고려
됨.
-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
임.
- 직장 내 괴롭힘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