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710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배우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협력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재해 간 법적 연결고리)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유족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중 하나라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2011. 4. 14.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협력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
함.
- 2022. 4. 28.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
음.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자살을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 및 자살 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고등학생 시절 정신과 입원 및 2005년 아버지의 자살이라는 가족력이 있으며, 2016년 큰어머니가 쓰러진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
임.
- 2017년 회사 면담 시 가정사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배우자와의 이혼 위기 및 알코올 의존 경향이 있었
음.
- 2017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나, 심각한 수준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망 시점과 4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감정의는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
함.
- 2017년 정신과 진료 시 우울증 내지 적응장애가 있었으나, 주치의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후 4년여간 치료를 받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