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4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340
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단2134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에티오피아 국적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에티오피아 국적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티그레이족 남성으로, 2016. 10.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1. 7. 회사에게 반정부 활동으로 인한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회사는 2017. 12. 27. 근로자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고, 물리적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타국 방문 후 귀국한 점, 국내 반정부 시위 참여가 단순 참여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근로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난민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5년 9월경부터 감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2005년 일회성 구금 전력만으로는 감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감시 외 다른 위협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박해를 받을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것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해고 후 재채용된 점, 당시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이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2010년 선거 활동으로 초등학교로 전보되고 감시받았다는 주장은, 유세차량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진술의 설득력이 낮고, 이후 대한민국 체류 후 귀국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박해를 받을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2012년 귀국 후 심한 감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질문에 따라 진술 내용을 달리하고, 구체적인 감시 주체나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활동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
음.
- 근로자가 대한민국 체류 중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반정부 단체에 가입 신청했다는 주장은, 해당 처분일 이후의 활동은 적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없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해당 처분일 이후의 활동 내역은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에티오피아에서는 2015년 하반기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어 2016년 10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
됨.
- 영국 내무부의 "에티오피아의 정부에 대한 반대자"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정보 노트"는 인지도가 낮거나 반대 집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은 괴롭힘과 차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이 박해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술
함. 검토
- 본 판결은 난민 인정 여부 판단 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판정 상세
에티오피아 국적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티그레이족 남성으로, 2016. 10.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1. 7. 피고에게 반정부 활동으로 인한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12. 27. 원고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고, 물리적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타국 방문 후 귀국한 점, 국내 반정부 시위 참여가 단순 참여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난민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년 9월경부터 감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2005년 일회성 구금 전력만으로는 감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감시 외 다른 위협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박해를 받을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직장에서 해고된 것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해고 후 재채용된 점, 당시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이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2010년 선거 활동으로 초등학교로 전보되고 감시받았다는 주장은, 유세차량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진술의 설득력이 낮고, 이후 대한민국 체류 후 귀국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박해를 받을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2012년 귀국 후 심한 감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질문에 따라 진술 내용을 달리하고, 구체적인 감시 주체나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활동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
음.
- 원고가 대한민국 체류 중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반정부 단체에 가입 신청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의 활동은 적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없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