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가합51419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 #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2,93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종교단체 소속 교회로서 D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임.
- 원고는 2018. 6.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센터에서 회계업무를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4196 임금
[원고] A
[피고]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최연석, 김태균
[변론종결] 2023. 1. 13.
[판결선고] 2023. 2. 10.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92,933,650원 및 그중 별지 임금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123,15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2.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4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2.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C종교단체 소속 교회로서 D지역자활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
다. 2) 원고는 2018. 6.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이
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 C종교단체 소속 교회 및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은 2010. 2. 3. 서울 F구청(이하 'F구청'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2. 7.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승인받았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10. 2. 26. 이 사건 센터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센터의 운영법인으로 정하였
다. 2) 피고는 2018. 6. 1. 원고를 고용한 뒤, 2018. 12. 10.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센터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서 '갑'은 이 사건 센터를,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다. 원고에 대한 해고의 경위
- 제1차 해고 및 복직 가) 피고는 1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직장질서 및 보고체계 위반, 2 동료 직원 및 상사와의 마찰로 인한 기업 분위기 훼손, 사용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3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낭비, 4 뚜렷한 증거 없이 사용자를 고소·고발하거나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 ·사법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 등을 한 행위, 5 기타 취업규칙에 의거한 복무규율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9. 2. 1.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 2. 9.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해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2. 11. 피고와 이 사건 센터, 이 사건 재단 등을 상대로 '2019. 2. 9.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G).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9.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전제에서 피고를 제외한 이 사건 센터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피고가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위 가)항 중 3. 4, 5 기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다. 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2019.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H),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7. 11. 피고에 복직하였
다. 2) 이 사건 센터의 운영주체 변경 가) 피고는 2019. 9. 4. F구청에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센터 운영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