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80640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의 적법성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피해학생의 SNS 메시지를 캡처하여 조롱성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공개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
다.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의 적법성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학교폭력 조치 결정 취소)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G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22년 3월 말까지 친한 관계였
음.
- 2022. 4. 1. 원고는 피해학생의 SNS 계정 정보 등을 묻는 게시물이 SNS 계정 T에 연이어 게시되자, 이를 캡처하여 ' 日 A아 진짜 그만 좀 나댕규 뭐하냐 존나티나게키키키'라는 텍스트를 작성,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전체 공개로 게시함(이 사건 제1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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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은 원고에게 "너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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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
- 원고는 위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후 '걍냅다 승짤 보내면 않되??? 암걸릴것같노'라는 텍스트를 작성,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친한 친구 공개로 게시함(이 사건 제2 게시물).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6. 10.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2. 6. 2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가 유효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조치가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의 근거도 상실
됨.
- 따라서 원고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결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