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3가합5164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D조합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전무)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구체적으로 업무용 노트북 사적 사용, 홍보물품 횡령, 예산 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면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에서도 동일하게 기각된 점이 고려되었다.
판정 상세
D조합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3. 11. 5.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며 본점 및 지점의 총괄 실무책임자 업무를 담당
함.
- 2022. 9. 1. 피고의 수습직원 E이 행정안전부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2022. 9. 5.부터 9. 21.까지 행정안전부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합동특별검사를 실시
함.
- 2022. 11. 4.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제재처분을 시정지시 및 제재지시
함. 징계사유는 업무용 노트북 사적 사용 등 근무 태만, 직원의 타 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 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임.
- 2022. 11. 18.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22. 11. 28.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2022. 12.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16.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10.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부당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불행사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들은 '성실의무 위반'(횡령 및 근무태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모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수년간 게임을 하고 아이템 거래를 하여 7,953만 5천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으며, 부하 직원에게 부적정한 권한 이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