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24.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20. 7. 5.경까지 G병원을 운영한 의사이며, 피고 B, D, E는 G병원에서 각각 원무국장, 간호부장, 원무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G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20. 7. 5.경 다른 의사에게 G병원의 영업을 양도
함.
- 원고는 피고 B, D, E가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89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3.D 4. E
[피고] B. D, E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현
[변론종결] 2022. 2. 10.
[판결선고] 2022. 3. 24.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을, 피고 C은 10,000,000원을, 피고 D는 5,000,000원을, 피고 E은 5,000,000원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20. 7. 5.경까지 시흥시 F 건물 2층, 3층에서 G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
다. 피고 B은 G병원에서 원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는 G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E은 G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원고는 G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나. 피고 C은 2020. 7. 5.경 다른 의사에게 G병원의 영업을 양도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 B은 2020. 6. 4. 및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2)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다. 2) 피고 D는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3)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다. 3) 피고 E은 2020. 6. 25.. 2020. 6. 26., 2020. 6. 29. 및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4)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다. 4) 피고 B, D, E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5)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다. 5) 피고 C은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6)항의 두 번째 문단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다. 또한, 피고 C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 B. D, E의 위 1)항 내지 4)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묵인하였
다. 6) 피고 B, D, E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과 치료비로 13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B은 1,000만 원을, 피고 C은 1,000만 원을, 피고 D는 500만 원을, 피고 E은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 위 가의 1)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2)항의 첫 번째 문단과 같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1 피고 B이 당시 원고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2 피고 B은 당시 원고에게 G병원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의견을 물어봤지 퇴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2)항의 두 번째 문단과 같이 폭행을 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