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5. 선고 2023구합5723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 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1월 서기관으로 임용되어 2022년 3월 14일까지 C부 대변인 홍보담당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년 7월 4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근을 한 사실이 없고, 이성적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C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설재선, 이창민
[변론종결] 2023. 7. 11.
[판결선고] 2023. 9. 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 1월경 서기관(일반임기제)으로 임용되어 2022. 3. 14.까지 C부 대변인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였
다. 나. 피고는 2022. 7. 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의 각 징계사유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하며, 그 원인이 되는 각 행위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업무 생활을 같이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사실도 없으며, 업무를 떠나 이성 관계를 희망하거나 육체관계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
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성희롱 및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
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적이거나 일회적 비위에 그쳤던 점, 원고와 직장생활을 같이한 직원들은 원고의 평소 언행에 대하여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 및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점,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
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1) 제1징계사유 관련
(2) 제2징계사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