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760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 직원의 G 무단 반출 및 감사 방해, 사적 노무 요구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공사)가 생산하는 제품(G)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한 내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감사를 방해하며,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한 행위가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감사 실시가 공식 통보되기 전 단계의 행위도 감사 방해(조사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상 신의칙(성실·협조 의무)에 따라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지므로, 공모하여 허위 진술로 혐의를 축소한 행위는 공공감사법 및 사내 감사규정상 감사 방해에 해당한
다. 법원은 무단 반출, 감사 방해, 사적 노무 요구 등 여러 비위가 복합적으로 인정되어 파면·해임이 징계 재량권(사용자의 징계 판단 범위)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지방공기업 직원의 G 무단 반출 및 감사 방해, 사적 노무 요구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G 무단 반출, 허위 진술을 통한 감사 방해, 사적 노무 요구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제주도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G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함.
- 원고 A, B, C, D은 참가인 공사 직원으로, 2021. 12. 31. G 무단 반출 및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해 각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허위진술 및 허위보고로 인한 감사활동 방해
- 법리: 공공감사법 및 참가인 공사 감사규정은 감사 대상 직원의 감사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감사 방해 행위를 제재
함.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라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
함. 감사 방해는 감사 실시 통보 전이라도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공사는 G 횡령 제보에 따라 비공개 감사를 진행 중이었
음.
- 원고 A, B, C는 공모하여 자신들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
음.
- 이는 감사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 요구에 따라야
함.
- 공공감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감사 거부, 자료 제출 불응, 감사 방해 시 과태료 부
과.
- 참가인 공사 감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3항: 감사대상부서 소속직원의 감사활동 협조 의
무.
- 참가인 공사 감사규정 제24조: 허위 진술 등 감사활동 방해 시 징계 조치 요구 가
능. 징계사유의 존부: 사적 노무요구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