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6
울산지방법원2018가단71344
울산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7134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화해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화해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임. 피고는 원고 법인의 직원으로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D복지관 관장 및 E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함.
판정 상세
화해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임.
- 피고는 원고 법인의 직원으로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D복지관 관장 및 E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함.
- 원고 법인은 2017. 12. 27.부터 2018. 1. 2.까지 내부감사를 통해 피고에게 해고통지
함.
- 피고는 2018. 1. 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3. 23. 원고 법인과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화해조항은 상호 지득한 사실을 제3자에 누설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규정함.
- 원고 법인은 화해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
함.
- F언론은 2018. 5. 11. 원고 B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절 짓는 돈 기부 강요' 의혹을 보도
함.
- 원고 B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F언론 기자 H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11. 13. 보도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울산지방경찰청은 2017. 10. 19. 첩보를 입수하여 원고 B에 대하여 공갈 혐의로 내사에 착수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6. 29. 원고 B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 피고는 2018. 7. 20.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 B이 2017. 10. 27. 직무교육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2개(이 사건 음성파일)를 전송
함.
- 피고는 2018. 10. 18.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음성파일은 자신이 녹음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화해조항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항(상호 지득한 사실을 제3자에 누설하거나 비방하지 않음)을 위반하여 F언론에 음성파일을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