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4
서울고등법원2017누58818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588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 및 합의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5. 9. 이 사건 회사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1,384,120주를 주당 3,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
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2008. 10. 2. 해제되었고,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2,076,180,0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이후 위약금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추가로 75,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
음.
- 회사는 위 금원 및 합의금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512,295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47,502,45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1,357,52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정의
함. 이는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은 근로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08. 5. 9.)부터 해제 전날(2008. 10. 1.)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 기간 동안 주식 시가가 1주당 3,000원에서 495원으로 하락하여 약 3,467,220,600원의 손해를 입
음.
-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과 합의금의 합계 2,151,180,000원은 위 현실적 손해액에 미치지 못
함.
- 회사는 보호예수기간 중의 시가 하락은 매매계약과 무관한 손실이라고 주장하나, 보호예수제도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보호예수기간 중 주식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금원과 합의금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
함.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 및 합의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9. 이 사건 회사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1,384,120주를 주당 3,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
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2008. 10. 2.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2,076,18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이후 위약금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추가로 75,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
음.
- 피고는 위 금원 및 합의금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512,295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47,502,45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1,357,52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정의
함. 이는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08. 5. 9.)부터 해제 전날(2008. 10. 1.)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 기간 동안 주식 시가가 1주당 3,000원에서 495원으로 하락하여 약 3,467,220,600원의 손해를 입
음.
-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과 합의금의 합계 2,151,180,000원은 위 현실적 손해액에 미치지 못
함.
- 피고는 보호예수기간 중의 시가 하락은 매매계약과 무관한 손실이라고 주장하나, 보호예수제도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보호예수기간 중 주식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