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3나79427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부당 징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부당 징계(출근정지 2회)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1,000만 원 지급을 명
함. 다만 일실수입(잃은 임금)은 휴업급여로 이미 보전되어 추가 배상 불
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가 정당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급자의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징계 부당성을 먼저 확인했고, 고용노동청도 일일업무 지시가 괴롭힘임을 인정했
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우울장애·적응장애를 앓게 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배상하되,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와의 중복보상을 피함.
판정 상세
부당 징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2차 출근정지 징계처분과 피고 피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휴업급여로 이미 회복되었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1. 8. 27. 원고에게 직무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1차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통보
함.
- 피고는 2021. 12. 3. 원고에게 직무 불이행을 사유로 2차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출근정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2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22. 4.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소속 G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8. 1. G 부장의 '일일업무 일지를 표로 작성하여 소요 시간에 대해 작성하라'는 지시행위(이 사건 가해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노무관리 지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출근정지 및 이 사건 가해행위 등으로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2. 6. 15. 원고의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17,278,4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한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