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3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8. 29.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20명을 ODS(Out Door Sales) 조직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 이 중 17명은 참가인 노조 지부의 조합원이며, 일부는 지부장, 사무국장 등 간부
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배치전환 부분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
함.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인사발령이라면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유추적용).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 회사의 경영 악화 및 자산관리 사업부문의 영업손실로 경영 효율화가 필요했으며, ODS 조직 신설은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경영난을 타개할 적절한 방안이었
음.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 및 다른 증권사들의 ODS 시스템 구축 상황을 고려할 때 ODS 영업 기반 확대의 필요성이 충분했
음. 저성과자들을 ODS 조직에 배치하여 성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로 인정
됨.
- 불이익의 정도: ODS 조직 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업무 수행 방식 변경 등)이 존재하나, 원고 회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노력했고, 저성과자들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실질적 불이익이 미미
함. 급여 삭감, 출퇴근 거리 과도한 증가, 근무 환경 악화, 노동조합 활동 어려움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ODS 조직으로의 발령은 업무 직종 변경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불이익일 뿐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 어려
움. 정신적 긴장감 증가나 낙인 효과 등은 저조한 실적을 달성한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음.
- ODS 조직 신설 및 인사발령의 목적: 참가인 노조 지부 결성 전부터 ODS 시스템 구축 준비가 이루어졌고, 다른 증권사들도 OD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ODS 조직이 단순히 저성과자 퇴출이나 노동조합 활동 와해를 위한 명목상의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
움. ODS 조직 발령 후 실제 참가인 근로자들의 고객 수 및 위탁 자산액이 증가했으며, 실적 개선 시 일반 영업직으로 복귀가 가능했
음.
-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기준: 저성과자 선별 및 본부장/실장 의견 반영을 통한 최종 선정은 원고 회사의 인사재량 범위 내에 있
음. ODS 조직으로의 발령이 해고, 징계 등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조치가 아니므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8. 29.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20명을 ODS(Out Door Sales) 조직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 이 중 17명은 참가인 노조 지부의 조합원이며, 일부는 지부장, 사무국장 등 간부
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배치전환 부분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
함.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인사발령이라면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유추적용).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 회사의 경영 악화 및 자산관리 사업부문의 영업손실로 경영 효율화가 필요했으며, ODS 조직 신설은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경영난을 타개할 적절한 방안이었
음.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 및 다른 증권사들의 ODS 시스템 구축 상황을 고려할 때 ODS 영업 기반 확대의 필요성이 충분했
음. 저성과자들을 ODS 조직에 배치하여 성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로 인정
됨.
- 불이익의 정도: ODS 조직 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업무 수행 방식 변경 등)이 존재하나, 원고 회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노력했고, 저성과자들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실질적 불이익이 미미
함. 급여 삭감, 출퇴근 거리 과도한 증가, 근무 환경 악화, 노동조합 활동 어려움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