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합100421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CCTV 무단 열람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CCTV 무단 열람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가 C을 흡수합병한 이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8. 8. 1.부터 6개월간 한시적 노사 공동기구인 D 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운영하며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 직원 사찰 및 갑질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18. 8. 9.경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회수하고, B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2018. 12. 3. 근로자를 소환하여 조사
함.
- 피고 회사는 2018. 12. 3. 근로자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
함.
- 이 사건 위원회와 B 성평등위원회는 2018. 12. 13.경 근로자의 비위 혐의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12. 17.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2018. 12. 20.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18. 12.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6개월의 정직처분(2018. 12. 20.부터 2019. 6. 19.까지)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8. 12. 28. 재발 방지 각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19. 1. 8.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피고 회사는 2019. 6. 14. 근로자의 정직 기간 종료 후 근로자를 방송콘텐츠본부 편성제작부 MD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해당 전보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에 따라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은 승호 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호와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표적수사 및 진술강요 주장: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벌금형 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강제로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위법수집증거 사용 주장:
- 법리: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에 적용되는 것이지, 회사가 사내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
님.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CCTV 무단 열람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가 C을 흡수합병한 이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8. 8. 1.부터 6개월간 한시적 노사 공동기구인 D 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운영하며 원고의 성희롱 혐의, 직원 사찰 및 갑질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18. 8. 9.경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회수하고, B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2018. 12. 3. 원고를 소환하여 조사
함.
- 피고 회사는 2018. 12. 3. 원고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
함.
- 이 사건 위원회와 B 성평등위원회는 2018. 12. 13.경 원고의 비위 혐의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12. 17.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2018. 12. 20.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18. 12.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6개월의 정직처분(2018. 12. 20.부터 2019. 6. 19.까지)을 의결
함.
- 원고는 2018. 12. 28. 재발 방지 각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19. 1. 8.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피고 회사는 2019. 6. 14. 원고의 정직 기간 종료 후 원고를 방송콘텐츠본부 편성제작부 MD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에 따라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은 승호 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호와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