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750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보육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아동학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즉, 보육교사(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핵심 쟁점 일부 아동학대 징계사유(원장과의 언쟁 중 정서적 학대, 원아 신체 구속)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면직)가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인정된 비위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중대한지,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3개의 징계사유 중 1개(소리 지름)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해고는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판정 상세
보육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아동학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참가인(보육교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제1징계사유(원장, 원감과의 언쟁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와 제3징계사유(원아 신체 구속으로 인한 신체적 학대)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원아들에게 소리 지름)는 인정되지 않
음.
-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7. 9. 11. 원고 운영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
함.
- 2019. 10. 참가인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노조는 어린이집에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중단 공문을 발송
함.
- 2020. 2. 29. 원고는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2020. 7. 21. 참가인은 원직에 복직
함.
- 2021. 2. 24. 원아 H의 사고 발생 후 참가인과 원장, 원감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아동인권선임 교사가 경찰에 신고(제1신고)
함.
-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2021. 3. 9. 원고에게 참가인의 징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 2021. 3. 18. 학부모들이 은평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참가인의 2018~2019년 아동학대 추가 신고(제2신고)를
함.
- 2021. 5. 12. 아동인권교사가 원아 R에 대한 신체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제3신고)하였고, 학부모들은 업무 배제를 요청
함.
- 2021. 5. 17. 원아 S의 어머니가 참가인의 아동학대 신고(제4신고) 및 업무 배제를 요청
함.
- 원고는 2021. 5. 18.부터 2021. 9. 18.까지 참가인에게 재택근무를 통보하고 연장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6. 7.부터 9. 30.까지 제1, 3, 4신고 관련 참가인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함.
- 종로구청은 제1신고(참가인, 원장, 원감의 정서학대), 제2신고(참가인의 정서학대), 제3신고(참가인의 신체학대)를 인정하고, 제4신고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2021. 8. 1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종로구 통보).
- 원고는 2021. 10. 14. 이 사건 종로구 통보를 근거로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