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66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4.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C병원에 입사하여 2018. 5. 1. D병원으로 전보되었고, 2018. 8. 1. 보건직 4급으로 승진되어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7. 29. 근로자의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9. 10.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10.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11. 14.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9. 11. 19.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9. 10. 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7.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3.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OOO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 근로자는 2018. 7.경부터 2019. 5.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 근로자는 2019. 5.경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야, 너도 흑인 어때? 국산만 찾지 말고 외국인 만나라, 인천에 외국인 많잖아?"라고 말하고, 일자불상경 위 에게 "D병원 내 어떤 간호사가 예쁘냐, 나는 누가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말
함.
- 근로자는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 근로자는 2019. 3. ~ 4.경 회식자리에서 직원 ○○○에게 "'쟤 완전 물건이다, 잘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나는 니 물건이 좋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었더라"고 말하였고, 일자불상경 발기부전 환자의 촬영영상을 보고 위 ○○○에게 "너는 이런 거 안 넣어도 되냐?"고 말하였으며, 일자불상경 위 ○○○가 오후에 출근하여 배우자가 아팠다고 이야기 하자 "임신한 거 아니야?"라고 말
함.
- 근로자는 일자불상경 직원 에게 "가족들과 베트남 가게 되면 유흥시설 안 가봤냐, 아빠랑 그런 데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
함.
- 근로자는 2019. 4. 이후 일자불상경 임산부인 직원 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려고 하자 총무부에서 사유를 물을 경우 본인 방어용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19. 7.경 위 직원에게 자신이 근무평정자임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근로자는 2019. 7.말경 이후 직원 대상 면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물었고, 감사실 조사가 종료된 후 다른 부서 직원에게 근로자가 신고자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함.
- 영상의학과 직원들은 2019. 8. 13. 참가인에게 근로자의 성희롱, 스토킹, 인격모독 및 근무태만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줄 것을 청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4.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C병원에 입사하여 2018. 5. 1. D병원으로 전보되었고, 2018. 8. 1. 보건직 4급으로 승진되어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7. 29. 원고의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9. 10.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19. 10.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11. 14.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9. 11. 19.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9. 10. 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7.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3. 기각
됨.
- 원고는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OOO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 원고는 2018. 7.경부터 2019. 5.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 원고는 2019. 5.경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야, 너도 흑인 어때? 국산만 찾지 말고 외국인 만나라, 인천에 외국인 많잖아?"라고 말하고, 일자불상경 위 에게 "D병원 내 어떤 간호사가 예쁘냐, 나는 누가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말
함.
- 원고는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영상의학과 직원 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함.
- 원고는 2019. 3. ~ 4.경 회식자리에서 직원 ○○○에게 "'쟤 완전 물건이다, 잘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나는 니 물건이 좋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었더라"고 말하였고, 일자불상경 발기부전 환자의 촬영영상을 보고 위 ○○○에게 "너는 이런 거 안 넣어도 되냐?"고 말하였으며, 일자불상경 위 ○○○가 오후에 출근하여 배우자가 아팠다고 이야기 하자 "임신한 거 아니야?"라고 말
함.
- 원고는 일자불상경 직원 에게 "가족들과 베트남 가게 되면 유흥시설 안 가봤냐, 아빠랑 그런 데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
함.
- 원고는 2019. 4. 이후 일자불상경 임산부인 직원 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려고 하자 총무부에서 사유를 물을 경우 본인 방어용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19. 7.경 위 직원에게 자신이 근무평정자임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원고는 2019. 7.말경 이후 직원 대상 면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물었고, 감사실 조사가 종료된 후 다른 부서 직원에게 원고가 신고자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