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2022. 7. 15. 2019. 7. 16. 이전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후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금형공장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 B, C, D, E은 원고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원고의 상급자들
임.
- 원고는 2021. 7. 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1. 11. 29.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
음.
-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2022. 7. 15. 2019. 7. 16. 이전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후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
함.
- 원고는 피고 B, C, D, E이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30,000,000원, 피고회사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10,000,000원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C이 입사 초기부터 안경, 작업복, 경력 등을 비난하고, 머리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였으며, 회식 자리에서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이 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하고, 용접 실수 시 욕설을 하며, 피고 E이 후크핀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B이 금형 부품 타각 실수 시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아파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도 출근을 강요하며, 업무 중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 B의 괴롭힘으로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이후 H 차장이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의 지시로 무리하게 작업하다 손목 부상을 입었고, 피고 C은 욕설을 하며 비난했으며, I 차장이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복직 후 피고 D이 샤워장 청소 등 잡일을 시키고, 페인트 도색 작업 중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피고 B과 D이 폭언과 비난을 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D이 복직 후에도 폭언과 비난을 하며 일을 시키지 않았고, 결혼 전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아내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5. 28. 이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