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1가합60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1가합6019 판결 정직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사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는지, 정직 2개월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비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한국관광공사)가 원고(B 지사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피고에 입사하여 2019. 7. 1.부터 2022. 6. 30.까지 피고의 B 지사장으로 근무
함.
- 2020. 12. 29.경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특정감사 의뢰가 접수되었고, 2021. 1. 4.경 및 2021. 1. 18.경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신고서'가 접수
됨.
- 피고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1. 18.부터 2021. 2. 10.까지 원고 및 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2021. 3. 3.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3. 5. 원고에게 37개 신고 항목 중 16개 항목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함을 통지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11.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정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해당 조문을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조사 전 구체적 사유 및 조사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
음.
- 피고는 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원고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함.
- 원고는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어 원고가 비위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 따라서 징계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