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1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1843
울산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단10184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이사장)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반복적인 학습테스트·사유서 제출 강요, 명예퇴직 압박, 부당한 징계처분 및 호봉 삭감(불이익 처분)을 통해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정부합동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 적발되었고, 이 사건 호봉재획정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불이익 처분으로 별도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었
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조합 이사장, 원고는 D조합 직원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21. 2. 2.부터 2021. 11. 19.까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학습테스트를 진행하고 사유서 제출을 요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반복적으로 권유하고,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21. 11. 12.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
함.
- D조합은 2021. 11. 15.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시에 원고의 호봉을 27호봉으로 삭감하는 호봉재획정(이 사건 호봉재획정)을 시행
함.
- D조합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호봉재획정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고, 징계와 동일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가소2145).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피고는 징계처분 취소 및 징계기록 말소, 감봉된 임금 지급을 통보
함.
-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호봉재획정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호봉재획정 취소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정부합동감사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되었고, 피고는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후 불안, 우울장애,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고, 징계처분 및 호봉재획정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노무사비 등 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의무
-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인 사유서 제출 요구, 폭언, 명예퇴직 강요, 징계 협박,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호봉재획정에 나아간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가해행위 내용, 기간, 경위, 원고의 정신과 진단 사실, 불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35,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