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단22135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9. 선고 2021가단221357 판결 용역대금등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관리단과 관리업체 간 용역비 미지급 및 계약 해지 관련 분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관리단)가 용역업체(관리업체)에게 미지급 용역비 150,428,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관리단)가 2020년 10월 이후 용역비 지급을 중단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관리업체의 계약 해지(계약 종료 통보) 및 그 이후 용역비 청구가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계약의 효력 범위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관리단)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용역업체(관리업체)가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1년 10월까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용역비 청구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관리단과 관리업체 간 용역비 미지급 및 계약 해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관리단)는 원고(관리업체)에게 미지급 용역비 150,428,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8. 피고와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9. 4. 3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 2년으로 하되, 1개월 전 서면 이의가 없는 경우 2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정하였
음.
- 이 사건 관리계약 제5조는 월 도급용역비를 11,812,8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변동 등 관련법 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그 외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20. 10.분까지 용역비를 지급한 후 더 이상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1. 9. 27. 피고에게 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1. 10. 31.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용역비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분부터 2021. 10.분까지의 미지급 용역비 150,428,080원과 그중 137,983,384원에 대하여는 2021. 11. 9.부터, 12,444,696원에 대하여는 2023. 10. 14.부터 각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의 인력투입 관련 주장
- 쟁점: 원고의 인력투입이 부족하여 용역비 감액 또는 미지급 사유가 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