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2021누59955 판결 사회복지사업법등위반신고관련보호조치결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사회복지법인 A가 공익신고자들에게 취한 조치 중 시스템 권한 미부여(참가인 E)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
- 시스템 권한 삭제(참가인 F, G)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할 증거 없
음.
- 중식비 부담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할 증거 없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참가인 F, G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요구 및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요구)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 부문과 법인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
됨.
- 참가인들은 원고 A의 운영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항 및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피해 정황 등'을 문제 제기함(이 사건 공익신고).
- 광주시장은 원고 A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 사건 시설 부문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통지
함.
- 원고 A은 광주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시설 부문 직원 업무분장표를 제출하고, 시스템 권한을 변경
함.
- 원고 A은 광주시장으로부터 주·부식비 환수를 안내받아 참가인들에게 환수액 반납을 예고
함.
- 참가인들은 회사에게 불이익조치금지 신청을 하였다가 보호조치 신청으로 변경하였고, 회사는 2020. 8. 24. 보호조치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익신고가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의 요건 충족 여
부.
- 판단: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공익신고가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2. 참가인 I이 보호조치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
- 법리: 보호조치 신청 자격 유
무.
- 판단: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참가인 I이 보호조치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
함. 3. 참가인 E에 대한 시스템 권한 미부여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
부.
- 판단: 참가인 E은 기존에도 시스템 권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본인이 컴퓨터 사용에 친숙하지 않아 스스로 시스템 권한을 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참가인 E에 대한 시스템 권한 미부여는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4. 참가인 F, G에 대한 시스템 권한 삭제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유무
- 법리: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다목 또는 마목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공익신고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사회복지법인 A가 공익신고자들에게 취한 조치 중 **시스템 권한 미부여(참가인 E)**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
- **시스템 권한 삭제(참가인 F, G)**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할 증거 없
음.
- 중식비 부담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할 증거 없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참가인 F, G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요구 및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요구)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 부문과 법인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
됨.
- 참가인들은 원고 A의 운영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항 및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피해 정황 등'을 문제 제기함(이 사건 공익신고).
- 광주시장은 원고 A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 사건 시설 부문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통지
함.
- 원고 A은 광주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시설 부문 직원 업무분장표를 제출하고, 시스템 권한을 변경
함.
- 원고 A은 광주시장으로부터 주·부식비 환수를 안내받아 참가인들에게 환수액 반납을 예고
함.
- 참가인들은 피고에게 불이익조치금지 신청을 하였다가 보호조치 신청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20. 8. 24. 보호조치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공익신고가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의 요건 충족 여
부.
- 판단: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공익신고가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2. 참가인 I이 보호조치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
- 법리: 보호조치 신청 자격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