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구단646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황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취약성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열병합발전소 운영사에서 근무하던 중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업무 스트레스와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재해 간의 법적 연관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공황장애 발병에 있어 업무 요인과 개인적 취약성 중 어느 쪽이 주된 원인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공황장애 발병의 주된 요인이 업무 관련성보다 개인적 취약성에 있다고 판단하였
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공황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취약성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 열병합발전소 운영 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전운영부 운영 효율팀 소속으로 근무
함.
- 2016. 10. 28. 공황장애 진단을 받
음.
- 2017. 2. 24. 피고에게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9. 1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공황장애 발병 요인이 업무 연관성보다 개인 취약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했으나 2018. 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공황장애와의 인과관계
- 쟁점: 원고의 공황장애(이 사건 상병)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10.경부터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가능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