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9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6가합57397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근거 교육·배치 및 승진에 관한 남녀차별 존부 법리: 피고의 직원 배치 및 승진은 직원이동 및 순환보직 지침, 직원 승진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승진은 경력평가, 역량평
판정 상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 피고에 6급 경리로 입사하여 2016. 10. 26. 퇴직
함.
- 원고는 1998. 10. 1.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 C휴게소 영업대리로 발령받아 근무
함.
- 피고는 2014. 4.경 10년 이상 근속직원 중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원고는 신청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6.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거절
함.
- 원고는 피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퇴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배치 및 승진에 관한 남녀차별 존부
- 법리: 피고의 직원 배치 및 승진은 직원이동 및 순환보직 지침, 직원 승진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승진은 경력평가, 역량평가, 성과평가에 의해 행해
짐. 성과평가는 연 1회 목표관리 방식으로 설정목표에 대한 달성도 및 기여도를 평가하며, 기여도 평가 시 원격지 근무 기간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5급 승진 최저 근무연한(3년)보다 빠른 2년 9개월 만에 승진
함.
- 원고는 약 13년간 주거지에서 가까운 서울에서만 근무하여 승진 평가 시 기여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남성 직원들의 빠른 승진은 원격지 근무, 학위 취득, 포상 등 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 없
음.
- 원고가 원격지 발령을 원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서울에만 발령했다거나, 학자금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했다는 자료 없
음.
- 원고는 입사 후 경리업무를 맡았으나 이후 관리과장, 휴게소장, 주유소장 등 직책을 수행했으며, 피고 직제규정상 경리담당도 관리직에 속하고 남성 직원도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
음. 상품직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자료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