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10232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부당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7.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에 입사하여 사서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함.
- 2013. 12. 18. 참가인은 근로자를 해임하였으나,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267)로 2016. 3. 7.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2016. 3. 8. 복직
함.
- 참가인은 2016. 6.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2016. 6. 28. 처분
함.
- 참가인은 2016. 9. 5. 근로자에게 행정처 구매관재팀으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위 정직 1개월 처분 및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은 기각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9. 이 사건 인사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인사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구매관재팀으로 배치 전환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근무경력, 기술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명령은 2016. 9.경 이루어지는 정기인사발령의 일환이었고, 원고 이외에 학술정보팀 소속 직원 2명도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만 특히 불이익한 인사명령은 아
님.
- 참가인은 구매관재 서비스 향상 방안 프로젝트(이 사건 프로젝트)에 근로자의 근무경력, 기술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 급여액 등의 근무조건은 이 사건 인사명령 전과 비교하여 동일
함.
- 근로자의 직위보다 낮은 직위의 팀장이 있는 것은 팀제를 운영하는 이상 불가피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직위가 역전되어 운영되는 팀이 여럿 있
음.
- 참가인은 기술사업화팀장, 총무안전팀장에게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 인사명령을
판정 상세
부당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에 입사하여 사서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함.
- 2013. 12. 18. 참가인은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267)로 2016. 3. 7.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2016. 3. 8. 복직
함.
- 참가인은 2016. 6.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2016. 6. 28. 처분
함.
- 참가인은 2016. 9. 5. 원고에게 행정처 구매관재팀으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위 정직 1개월 처분 및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은 기각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9. 이 사건 인사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인사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구매관재팀으로 배치 전환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의 근무경력, 기술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명령은 2016. 9.경 이루어지는 정기인사발령의 일환이었고, 원고 이외에 학술정보팀 소속 직원 2명도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으므로, 원고에게만 특히 불이익한 인사명령은 아